김우남 의원 '무죄', 전 도청 J국장 '유죄'

대법원, 25일 도내 관심 사건 2건 확정 판결

2011-08-25     김광호
기부 한도 이상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국회의원(56.민주당.제주시 을)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광주고법 제주부)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기부한 (골프장 업자) 김 모씨(51)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김 씨의 불법적인 후원금의 기부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한도 초과의 후원금의 기부를 부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06년 11월 김 씨에게 부탁해 후원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7년 12월 “올해도 지난 해 정도로 도와 달라”고 부탁해 회사 임원 등 4명의 이름으로 2000만원을 후원회로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해 4월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902만원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청 국장 J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J피고인의 직무에 관해 여 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원심(광주고법 제주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09년 12월 서귀포시 성산읍 풍력단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인 여 모씨(51)로부터 미화 6666달러 등 금품 및 주식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