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1심 실형 납품비리 업자.공무원

2011-08-24     김광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납품비리 업자와 공무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 모 피고인(40)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제주형사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및 벌금 1300만원, 추징 12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찰 시설직 직원 홍 모 피고인(44)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1심 판결과 동시에 법정 구속돼 미결구금 생활을 해 온 점,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공무원 홍 씨)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도외 모 지방경찰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인 홍 씨는 2009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홍 씨로부터 근무하는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 등에 자신이 납품을 알선하고 있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지난 해 5월22일까지 사이에 90회에 걸쳐 모두 1290만원을 결제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