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관리권 국가환수 관련 업무소홀 직원 7명 ‘신분처분’
2011-08-22 정흥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 7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5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의견개진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관련기관과 부서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관련, 당시 지방분권위로부터 관련 문서를 접수해 관련부서에 보낸 업무를 처리한 담당과장(서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담당 국장(서기관)과 담당(사무관) 및 실무자와 관련국장(부이사관)에게는 경징계를, 또 실무자와 한라산관리업무를 맡았던 서기관에게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기관경고를, 특별자치과와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보전과에 대해서는 부서경고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