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만 압류할 수 있다"
지법, "지방세 체납 이유 신탁재산 압류 위법"
2011-08-21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모 부동산신탁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모 주식회사는 2009년 3월 원고와 제주시 모 타워에 관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제주도는 모 주식회사가 재산세 등 모두 4797만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9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난 1월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관련 업무를 피고(제주시장)에게 위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모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해 발생한 권리라고 볼수 없으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