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도 범죄 잇단 중형 선고

지법, 여성손님 성폭행한 택시운전사 징역 7년 등

2011-08-18     김광호

성폭력.강도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8일 탑승한 여성손님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K 피고인(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5시30분께 제주시내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19.여)을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6만원만 소지하고 있자 포기해 미수에 그친 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혼자 탑승한 여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M 피고인(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5시께 시동이 걸린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A씨(32.여)를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금팔찌 등 모두 167만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간의 점에 대해선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의붓딸(21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P피고인(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