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안 갚아 징역형

지법, "공소사실 부인" 실형 선고

2011-08-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7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6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06년 12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가등기 담보권 설정 관련 서류를 모 법무사 사무장 B씨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A씨로부터 B씨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게 한 후 부동산 등기 비용 등을 제외한 2922만 여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