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 사용 실형

지법, 30대 징역 1년 선고

2011-08-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7일 훔친 신용카드로 숙박비 등을 결제해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모 지역 식당에서 현금 1만8000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훔친 것을 비롯, 지난 7월 9일 오전 4시36분께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숙박비 등으로 55만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