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피고인 2명에 '실형'
새벽시간 편의점서 강도행각
2005-01-06 김상현 기자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 4명 중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21)과 박모 피고인(2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고모 피고인(22)과 정모 피고인(20)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새벽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모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창고에 가두고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피고인과 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은데다 누범 기간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 피고인과 정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데다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 선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