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벌금형
항소심, 형 선고 유예 판결
2011-08-16 김광호
재판부는 “식당에서 뜨거운 불판을 옮기는 중 손님의 머리.목 부위에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해 11월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H씨는 같은 달 15일 오후 8시께 이 식당에서 불판을 옮기던 중 손님의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