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심선 벌금 100만원으로

2011-08-16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A씨(38)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A씨와 동승한 B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