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직권 폐쇄 속출

제주시, 올 들어 92곳...시설물 멸실 및 장기휴업

2011-08-15     한경훈
제주시내 일반음식점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간 휴업으로 당국의 직권 폐쇄 조치를 받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관내 일반음식점 11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영업 시설물이 모두 멸실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92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음식점 영업신고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 매출 부진 등 경영난을 겪자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권 폐업되는 일반음식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업소가 난립한 데다 음식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관련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내 일반음식점은 현재 6400여곳. 제주시 인구(총 42만명) 65명당 1개꼴로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업소 14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조치했다.
또 업종 위반 등 4개소에 대해선 과징금을, 보건증 미필 및 영업장 환경 불결 등 7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정도가 미약한 14개소 대해 시정 및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가을철 단체관광객 및 학교 수학여행단 방문에 대비해 이달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다중이용음식점 등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