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징역형

지법, "반성.합의 참작해 형 경감"

2011-08-1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6)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경감(작량 감경)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15분께 서귀포시 일주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A씨(33)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해 A씨와 이 차량에 동승한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수리비 약 173만여 원 상당)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차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