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전자소송' 이용 활발

지법, 시행 두달 단독.소액 등 29건 접수

2011-08-15     김광호
민사사건 전자소송이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법원과 동시에 민사 전자 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법은 지난 5~6월 두 달 간 민사단독 15건, 민사소액 11건, 민사합의 3건 등 모두 29건의 전자소송을 접수해 민사단독 1건, 민사소액 2건을 판결 처리했다.
전자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종이 서류 없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이다.
특히 전자소송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고 후 판결문 또는 명령, 결정문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도 가능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전자 소송시 인지액이 10% 감액되면서 이용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가사, 행정, 도산 사건으로, 2013년부터는 신청, 집행, 비송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