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
지법, "제주도는 원고 34명에게 임금 등 지급하라" 판결
2011-08-15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K씨 등 3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년도 분을 제외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를 포함시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의 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들은 2008년 1월께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도공공노조와 2007년께부터 매년 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 수당 중 기본급과 직무수당 만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 및 각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정당하게 사정된 통상임금시급에 따리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협약상의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며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수업무 수당은 지급대상 업무의 현장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조건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