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용 예비역 소장 2심서 승소
‘2002 서해교전 축소보고 혐의’ 징계
한씨, “사필귀정...당시 진실 밝힐 것”
서울고법 원심 취소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5일 2002년 6월 서해교전 직전에 대북정보 축소보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한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단순침범'으로 분석,보고해 서해교전 발생 전 북한군의 충분한 도발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국정감사에서 정보분석 보고서(블랙북)를 흔들어 보인 것을 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고 ‘기무사 표적조사’발언도 단정적 표현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2002년 6월 서해교전 직전 북한 경비정의 남하 의도를 3가지로 보고했다가 ‘예하부대 혼선을 막기 위해 북측 의도를 재정리 하라’는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단순침범’으로 재보고 했고 국정감사에서 블랙북을 흔들어 보였으며 “기무사가특수정보 기관을 처음으로 표적수사했다”는 등 발언으로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예비역 소장은 북제주군 김녕리 출신으로 오현고등학교(13회)와 육군사관학교(26기)를 졸업한 뒤 군에 투신, 육군본부 정보차장과 8사단장, 국정원 국방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한 예비역 소장은 2심판결 직후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당시 서해교전의 진실이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 예비역 소장은 2002년 11월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공로훈장’을 수상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징계로 훈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조만간 미 정부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