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여전
품관원, 원산지 거짓표시 등 9곳 적발 '형사입건'
돼지고기.배추김치 많아...추석 앞둬 단속 강화
2011-08-14 임성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내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유통.가공업체 46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4건, 배추김치 2건이며 쇠고기, 닭고기, 고춧가루가 1건씩으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제주시 소재 ‘A갈비’ 음식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폴란드산, 칠레산, 벨기에산 돼지고기 뼈삼겹과 목전지 6307㎏을 생갈비와 양념갈비로 조리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서귀포시 소재 ‘B횟집’은 중국산 배추김치 100㎏을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제주시 소재 ‘C식품’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건고추 4500㎏을 구입한 뒤 국내산과 절반씩 섞어 고춧가루로 가공,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품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7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품관원제주지원 관계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위반 사례가 많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단속과 추석 명절에 값싼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