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공원' 비리 5명 불구속 기소
지검, 설계변경.공사비 과다 지급 JDC 간부 등
2011-08-10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감사원이 고발한 신화역사공원 공사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 JDC 전 테마파크처장 A씨(52)를 제3자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공사인 J건설에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H석재제조업체와 약 22억원의 석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 경계석에 대한 J건설의 도급단가가 약 15억원에 불과함에도 단독 입찰을 통해 H업체와 약 22억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J건설에 약 7억원의 손실을 내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A씨와 책임감리원 B씨는 시공사가 규정에 반해 당초 설계가 아닌 변경 신청한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고 공사비 5억4267만원 상당을 시공사에 과다 지급해 JDC에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도 드러났다.
지검은 공동시공의 협조 대가로 공동시공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D건설 현장소장 S씨(44)와 자재구매 계약 체결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J건설 부사장 S씨(48)도 각각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DC는 2007년 12월 510억원을 투입,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발주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400만㎡의 부지에 2015년까지 1조6000억원이 투입돼 시설되는 대규모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