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로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을 지켜 나가자

2011-08-09     이 효 연


"약 1만여년전 화산의 폭발로 인해 섬 중앙에 우뚝 솟은 한라산, 그 기슭에 폭넓게 산재해 있는 368개의 오름, 총 7,800여 종의 동식물과 곤충이 살아 숨 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
우리의 조상이 남겨준 이 귀중한 자연유산을 어떻게 보전하고 개발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의 보존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양쪽을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 환경보존은 2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인간과 철저히 격리시켜서 자연환경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연을 개발하되 그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적극적인 자연환경보존이라 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환경보호라 하겠다.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관광업이 주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호텔, 펜션, 리조트, 골프장 등의 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에 앞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환경을 "자신의 얼굴", 성형을 "개발"이라고 생각해보자!
과연 자신의 얼굴을 생각 없이 이곳저곳 성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설사 무료시술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끊임없는 고민 끝에 행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환경을 내 얼굴, 내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답이 간단하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주체의 경우는 어떠한가.
과연 그들도 환경을 자신의 얼굴과 몸이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현 제주의 환경을 돌아보면 이곳저곳에 무분별한 성형의 흔적이 보기 싫게 남아있고, 지금 와서 치유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 자연개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하는데 그 제도가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을 개발할 경우에 사업 시행주체인 사업자가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 예방차원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환경평가 이전에는 사업의 경제성만을 검토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주민, 사업자, 행정기관간 합의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 받아 타시도 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 등에 검토, 의뢰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여러 단계 평가서를 보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로써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의 기술과 지식의 한계로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고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의 발생, 표본조사로 전체를 예측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부지 영향권의 생물을 100%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질, 해양환경, 동식물 등 21개 평가항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평가기법과 평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평가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하며 평가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외부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사업자 스스로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 청정 제주 환경을 지켜내고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도민의 노력이 모아질 때 선 보전 후 개발 정책이 정착될 것이라 믿는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 이 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