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행위 실형
지법,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2011-08-08 김광호
김 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모 양어장에서 현금 2만3000원과 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는 A씨 소유의 장지갑 1개(시가 23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5월22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모 건물 1층 로비에서 현금 7만5000원과 47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3개, 14만원 상당의 츄리닝 상.하의 1벌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회수가 많지 않고 피해 물품이 일부 반환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