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2명 징역형 선고

지법, "거래액 많고 이자율도 높다"

2011-08-04     김광호
불법으로 대부업을 한 2명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씨는 2009년 5월 A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원씩 60일간 교부받기로 해 연 225%에 이르는 약정이자로 모두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 총 51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모두 2억6000여 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08년 3월 B씨에게 1억60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총 8회에 걸쳐 모두 25억 여원을 대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무등록 대부업의 거래액이 상당하고 제한초과 이자율 또한 낮지 않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