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열정 쏟아야 할 ‘100일 대장정’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말뿐
도민열정 쏟아야 할 ‘100일 대장정’
앞으로 100일, 오는 11월11일은 제주의 자연자원에 대한 세계적 위상이 달라지는 날이다.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7대자연경관은 세계인의 투표에 의해 오는 11월 11일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세계7대경관 선정을 주관하는 스위스 소재 뉴세븐 원더스 재단의 집계에 따라 이미 세계7대경관 후보지 28위권에 선정됐고 이후 상위 14위권에 진입했다.
또 최근(7월19일) 뉴세븐 원더스 재단이 발표한 투표경향에 따르면 제주도에 대한 투표율이 지속적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는 지난 2월 해외투표율 37.9%에서 지난 5월에는 62.5%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의 투표증가율이 5월 한달 2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위였다.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재 제주도는 세계경관투표에서 8위권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전망은 앞으로 남은 오는 11월 11일 투표마감일 까지 온도민이 하나로 뭉쳐 투표에 참여하고 타시도 거주 또는 해외 도민 등 재외도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면 그만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세계7대 자연경관 28대후보지에 올랐고 이미 14위권에 안착했으며 8위권 진입 전망이 나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부르기에 충분한 일이기는 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재에 자족하거나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왕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만히 앉아서 남이 선정해 주기만을 바라는 소극적 자세나, 8위만 돼도 괜찮다는 현실 안주 의식, 7대경관에 선정 안되면 어떠냐는 식의 패배주의 의식에서 탈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도민의식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발전을 위한 동력이고 도민의 역량인 것이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말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로 작용한 제주특별법의 정신은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데 있다. 국가사무의 대폭적이 이양,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 해 줄 수 있는 대폭적인 예산 지원 등은 그래서 고도의 자치권 행사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충족을 전제로 출범한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무성의와 무관심과 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도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문제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제주특별법 정신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는 지난 40년간 제주도가 맡아왔다. 그렇다면 이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은 순리다. 제주특별법 정신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40여년을 제주도가 사실상 행사해 왔던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에 환원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정신을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제도도 마찬가지다. 제주특별법은 시군통합 이전 보통교부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 3%를 매년 제주도에 지원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2010년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통합자치단체에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차별을 받게 됐다. ‘특별자치도’가 ‘특별차별도’가 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최근 한라산 관리권 제주이양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개정안 통과에 도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