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질식 사고 주의보
6~8월 질식재해 집중...최근 우도서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 등 안전수칙 지켜야"
2011-08-02 임성준 기자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주지도원(원장 김동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11년 동안 전국에서 200명이 질식재해로 사망한 가운데 6~9월 사이에 사망자 발생율이 52%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달 5일 제주시 우도면 리조트 정화조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H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1명이 숨졌다.
제주에선 지난 2006년 폐수처리장 수리 공사를 하던 지류제조업 근로자 1명이 질식사한데 이어 2008년 정화조 청소를 하던 축산업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업종별 재해 발생률을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75명으로 37.5%를 차지했다.
맨홀과 오.폐수처리장(집수정, 탱크, 펌프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48.0%(96명)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아파트, 학교의 정화조 청소작업 중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200명 중 산소결핍 등에 의해 작업 중 직접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170명으로 85.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재해자를 구조하러 따라 들어갔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30명으로 15.0%를 차지했다.
지난달 우도 질식사고 당시에도 2명이 질식자를 구하러 갔다가 함께 의식을 잃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은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과 집중 호우로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시간에 급속히 번식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로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작업 전·중 산소와 유해가스 측정, 위험 작업장소의 지속적인 환기, 구조작업 때 보호장비 착용과 같은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은 최근 한라병원 최은희 간호과장을 초청, 관련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고온 작업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과 예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