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 선망어선, ‘싹쓸이 조업’ 심각
본도 7.4km 이내서 어군 탐지기 이용 고등어 잡이 성행
2011-08-02 한경훈
최근 타 지방 선망어선들이 제주 해역에서 무차별적인 고등어 포획에 나서 도내 소규모 연안어선 어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은 타 지방 어선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7400m 이내에서는 집어등을 사용해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량 어획 방지를 통해 연안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육지부 선망어선들이 이 구역에서 불법 시비를 피해 등선(燈船)에 의한 불빛 이용 없이 어군 탐지기를 이용한 투망 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망어선들이 어군 탐지기를 이용한 조업은 특이한 사례다. 선망어선들은 통상 본선․등선․운반선 등으로 선단을 이뤄 집어등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다.
선망어선들이 집어등 사용에 비해 어획고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존 어법에서 벗어나 조업을 하는 것은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어군 탐지기를 이용한 조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제주시는 보고 있다.
실제로 도내 정치망 어업인들은 “타 지방 선망어선들의 조업 때문에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 양이 줄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법에 맹점이 있는 것 같다”며 “본도 7400m 이내에서는 타 지방 어선들이 아예 조업을 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을 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