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
2011-08-01 한경훈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사업비 3200만원들을 들여 관내 15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8934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상해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 장애인들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시 1인당 최근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장애인이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험계약이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상해보험 보장 실적을 보면 2008년에는 사망 1건 후유장애 2건에 1100만원, 2009년 사망 1건 후유장애 3건에 1300만원, 지난해 사망 2건 후유장애 1건에 2300만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해보험 가입은 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적극적인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상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상자는 지적․정신․자폐․간질․뇌병변장애인을 제외한 4842명이고, 상해후유장애는 나머지 409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