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새주소 29일 고시....시행 본격
2011-07-27 한경훈
제주시는 새로운 도로명 법적주소 6만8936건에 대해 이달 29일~내달 16일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고시하는 등 도로명 새주소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도로명 새주소 확정 고시에 앞서 지난 3~6월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26만2916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우편 고지를 실시했다.
29일 도로명 새주소 전국 일제고시가 이뤄지면 소방과 경찰, 재난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구조기관은 최우선적으로 도로명 새주소로 전환된다.
또 7대 공적장부인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법인등기부 등은 올해 말까지 도로명 새주소로 일괄 전환된다.
한편 도로명 새주소는 당초 올해 12월까지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충분한 적응을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개인별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