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소송'에 생각한다

2005-01-05     제주타임스

일제에 강제로 동원돼 노동으로 착취당했거나 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제주도민 1만361명이 일본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일 과거사 규명 움직임과 더불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을사보호조약(1905) 체결 100주년, 광복(1945) 60주년을 맞이할 뿐 아니라, 한겴逑河?1965) 체결 40주년이 되는 해다.
세월은 이처럼 흘러 흘러 21세기로 접어들었지만 지난 세기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고통스런 역사의 짐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셈이니 매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도민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강제 노동과 군 위안부로 끌려 갔던 한국 피해 여성들의 보상 문제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제주시 오라동 청소년지도 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따르면, 당시 일본 나고야 미쯔비시는 태평양 전쟁 말기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300여명의 여성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일본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도 급료를 주지 않았으며, 또 일본은 수많은 한국 젊은 여성을 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

따지고 보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징용이나 징병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 과거사 희생자가 많이 있다. 이들은 피해의 원인 제공자였던 일본이 별다른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손해배상을 외면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단순한 위로금 차원이 아닌,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상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