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 중 98% 발부

지법, 상반기 445건 발부.10건 기각

2011-07-27     김광호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율이 2년 연속 98%선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상반기 제주지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455건 중 445건을 발부해 97.8%의 높은 발부율을 나타냈다. 기각된 체포영장은 10건에 불과했다.
지법은 지난 해에도 청구된 체포영장 910건 가운데 20건만 기각하고 890건을 발부(발부율 97.8%)했다.
지난 해 1~11월 98.1%였던 전국 법원의 체포영장 평균 발부율 역시 올해 1~5월 97.8%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체포는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체포사유가 있을 때 사전영장에 의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구속에 선행해 피의자에게서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이다.
아울러 체포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