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번진 '층간 소음' 싸움
지법, 위층.아래층 부부 등 모두 벌금형 선고
2011-07-2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최근 벌금 350만원, A씨의 부인 B씨(50.상해.폭행)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C씨(48)에게 벌금 100만원, C씨의 부인 D씨(49.상해)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관련자 E씨(39)에게 벌금 150만원, F씨(40)에게도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시 모 빌라 2층에 사는 A씨와 지인인 F씨는 지난 해 5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A씨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1층에 사는 C씨가 2층을 향해 “이 건물 전세냈나. 집주인 내려와라”면서 화를 내며 욕을 하자 내려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함께 폭행해 C씨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간 위층 A씨의 부인 B씨는 아래층 C씨의 부인 D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D씨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싸움 과정에서 C씨는 E씨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그리고 D씨는 A씨의 부인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