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선고받은 날 또 '마약'

지법,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 실형

2011-07-2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마약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 또 마약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3)에게 최근 사건별로 각 징역 4월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88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문 씨는 마약죄로 법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지난 2월9일 오후 7시께 마산시내에서 A씨에게 75만원을 주고 필로폰 0.09g을 구입해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0.045g을 투약했다.
문 씨는 이 날부터 같은 해 4월19일까지 팔로폰을 5차나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