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영업방해 등 실형
지법, 50대 징역 1년6월 선고
2011-07-26 김광호
이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5일 자정께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지난 해 7월29일 오후 9시30분께 대전시내에서 A씨(37)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부분의 대금을 자신이 지불했음에도 A씨가 노래방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