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불법이동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 중국인 및 알선책 7명 검거
2011-07-25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타 지역으로 불법이동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A씨(36)씨 등 4명(남 3명, 여 1명)과 이들을 도우려던 국내 알선책 B씨(41․서울)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중국인 4명은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쯤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여객선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제주시 삼도2동 소재 한 모텔에서 알선책과 접촉한 뒤 국내 운반책인 C씨(40) 소유의 승합차에 은신해 이동 중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지난 10일과 13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해경은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무사증 중국인의 불법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불법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