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않고 정비업 벌금형
신고 없이 대기오염 배출시설도
2011-07-25 김광호
P씨는 지난 1월5일부터 3월21일까지 제주시 감귤원 창고에서 자동차 판금.도장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그라인더, 산소용접기 등의 기구와 재료를 갖추고 차량 문짝을 수리해 판금.도장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업을 해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하려면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한다.
P씨는 이 사건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