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폭행 징역형
지법, 코.뺨에 상해가한 혐의
2011-07-25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해 10월26일 오전 1시52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A씨(29)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A씨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