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大亂 없었다

제주시 하루 85t...공장 가동시간 늘려 ‘소화’

2005-01-05     정흥남 기자

서귀포시 22t 전량 자원화
전국 곳곳 직 매립 금지로 ‘파행’

올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 되고 젖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처리난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경우 우려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4일 올 들어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공동주택 포함) 주택이 39t를 비롯해 음식점 25t와 100인이상 대규모 급식소 등을 포함한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 14t 및 기타 7t 등 하루 평균 85t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처럼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회천동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2곳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자원화 공장)에서 모두 처리, 직 매립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시 음식물 자원화 공장의 평상시 처리량은 1일 50t.

제주시는 올 들어 음식물 처리공장 가동시간을 종전 1일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연장했다.
제주시는 그 결과 현재 제주시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쓰레기 전량을 자원화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도 이날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22.8t 전량을 기존 자원화 공장을 통해 처리, 직 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현재 하루 30t 처리규모의 자원화 처리시설을 색달동 소재 환경자원관리사업소내에서 가동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내주 중 발주, 상반기중 가동키로 했다.
이 폐열 자원화 시설은 1일 50t 처리용량으로, 제주시는 국비 16억4000만원을 비롯해 시비 11억6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서귀포시도 올 상반기 중 하루 23t 처리규모의 ‘호기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국 시 지역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되고 젖은 음식물 쓰레기 직 매립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