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으로 돈 빌려 실형
지법, "적극적인 기망방법 범행"
2011-07-21 김광호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2009년 2월16일께 빌린 차량을 손님이 돈을 빌리면서 맡겨놓은 차량이라고 피해자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자를 두 번 이상 연체하면 차량을 가져가라면서 900만원을 차용해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씨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9년 4월 360만원을, 같은 해 5월 450만원을 각각 빌려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