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만전

2011-07-21     한경훈
○...제주시는 내달 1일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마감일까지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세무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재산세관련 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는 등 주민들의 납세편의에 만전.
특히 이 세무상담실에서는 관내 과세물건에 대해 관할 읍면동 구분 없이 상담 및 고지서 재발급,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면서 납세자들이 방문이 용이한 곳에서 세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세무상담실 외에도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로 고객 만족은 물론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