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2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제주부,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2011-07-20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제주도 6급 공무원 K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거나 향후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새로 설립한 회사의 지분을 뇌물로 받았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뇌물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춰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K씨는 2007년 10월께 수산우량종자 보급사업과 관련해 모 회사 대표 노 모씨로부터 살균기 납품 청탁을 받고 살균기 설치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8년 6월25일께 노 씨 등이 신설한 자본금 8000만원인 주식회사의 지분 17.5%를 다른 사람 명의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