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인지액 10% 감경

지법, 종이소송 비해 비용 줄어

2011-07-20     김광호
전자소송 인지액이 감경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전자소송 인지액의 감경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전자소송 비용은 종이소송에 비해 10%의 인지액이 줄어든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국가경제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법원의 역무 제공도 감소시키므로 재판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인지의 액수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전자소송의 확산과 안정적 정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