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산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제 체계가 크게 달라졌다.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법이 되었으며 지방세 세목이 16세목에서 11세목으로 축소(통합)되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만 변경되어 고지서에 표기 되었다.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달라진 것은 ①고지서상에 도시계획세란 세목이 표기되어있지 않다. ②개별주택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데도 2010년까지는 재산세 5만원 이하라서 연납(7월)으로 부과되었는데, 2011년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으로 부과되는 점(1/2는 9월에 2기분 부과됨) ③오래된 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액이 2,000원미만이라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2011년부터는 舊 도시계획세 포함하여 재산세 2,000원 이상이면 부과되는 점 ④주택개량에 대한 주택 등 재산세가 100%감면대상인데도 舊 도시계획세 대신 재산세로 표기되는 점 ⑤그 밖에도 분납대상,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舊 도시계획세가 포함되는 점 등이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재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세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하는데 첫째 주택분재산세로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과세하며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세액을 1기분 7월과 2기분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재산세 5만원 이하이면 7월 연납과세)
둘째 건축물재산세로 주택분을 제외한 건축물로 건물신축가액이 540천원/㎡에서 580천원/㎡으로 7.4%인상하였으며 4층 이하 건축물중 1층에 대한 상가에 대하여 과표 가산률 5% 신설하여 재산세가 인상되어 7월에 일괄로 부과된다.
셋째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액으로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1기분 재산세 납기는 7월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그리고 7월 25일까지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타 은행카드인 경우에는 은행별 이체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개정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부과된 내용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무조건 고함지르기 보다는 안내되는 내용을 충분히 듣고 대처하는 것 또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김 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