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구실명제 단속 강화

어업인 제도참여 저조...내달 18일까지 일제단속

2011-07-20     한경훈
어구실명제 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조업 중 부설 어구에 실명을 표시하지 않은 어구실명제 위반 어선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1개월 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각종 어구가 경쟁적으로 설치되면서 수산자원의 남획 및 조업분쟁 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에 통발이나 자망 등을 설치하는 어선은 어구의 양쪽 끝에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표지의 잦은 훼손과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제도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전국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 지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의 이번 일제단속에는 시의 어업지도선 영주호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와 도 어업지도선 삼다호 등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어구실명제 위반 어선은 관련법에 따라 어업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업인들이 어구실명제 이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