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검찰시민위원 모집
지검, 이달 29일까지 신청받아
2011-07-19 김광호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검사의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업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이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
제주지검의 제1기 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23일부터 지난 2월22일까지, 제2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월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새로 구성될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지검은 위원장을 포함 정위원 9명(예비위원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검찰시민위원의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가진 시민이면 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