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혐의 2명 실형
지법, "누범기간 범행.개전의 정 미흡"
2011-07-1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49)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시 한 주점에서 양주 1병과 안주 2접시(시가 20만원 상당)를, 같은 날 오후 9시께 또 다른 주점에서 양주 2병과 안주(시가 32만원 상당)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40)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춰 개전의 정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 술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같은 달 19일 0시50분께 다른 술집에서 31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같은 달 28일 오전 1시께 1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