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 운전면허 취소도 위법"

"개인택시 영업못한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지법 1민사부 피고 항소 기각

2011-07-18     김광호
공무원의 과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영업을 하지 못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J 씨(45)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인택시 운전자인 J씨는 2009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이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종 보통면허와 함께 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하자 “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개인택시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해 5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1종 보통면허만 취소하는 처분으로 변경 재결을 받았다.
이후 진 씨는 자신이 면허 취소 사실을 안 2009년 9월8일부터 재결 송달일인 2010년 1월까지 약 4개월여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손해 94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540만원(일실수입 440만원+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제1민사부(항소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행정청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지방경찰청은 2009년 5월 두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원고에게 우편(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으나 반송되자 취소 사실을 공고해 통지에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