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강화
2011-07-17 한경훈
제주시는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한 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이달 6일 이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주에게는 10일 전에 사전 예고하고 체납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해 과태료 체납차량정보를 자동으로 적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체계를 구축,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며 “내달 말까지 시책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을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에 앞서 이달 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31명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공공기록정보 등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