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골머리

제주시, 월 500여건 적발 불구 불법행위 여전

2011-07-17     한경훈
제주시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미관 유지와 주변 상권의 민원 등을 감안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당사자의 반발에 부딪혀 단속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동지역 도로변과 인도에서의 노점상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주)경기종합공사에 위탁, 2~11월까지 관련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점상 업주와 공무원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외부 업체에 단속업무를 위탁했지만 노점상 영업은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주시의 노점상 단속실적은 총 128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5건 정도가 단속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지역의 노점상 규모를 감안하면 신규 단속보다는 같은 노점상들의 적발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노점상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을 나서는 관계자들 역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제주시 한 관계자는 “기업형 노점상이라면 강제철거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하루 벌어 먹고사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노점상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도상 좌판이나 화분 등 노상적치물 단속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속반들이 노점상과 비슷한 수치(올해 1204건)의 단속실적을 내지고 있지만 이면도로 등에 노상적치물 설치는 여전하다.
단속반이 계도하면 적치 물건들을 일시 철거했다가 다시 갖다놓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단속은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