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 휴게음식점 취소 적법"
지법,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1-07-17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예정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자연경관의 훼손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고, 특혜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제주도특별법에 정한 절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지않아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만으로 피고가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4일 이 사건 토지에서의 도시공원조성사업(휴게음식점)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원고는 같은 해 10월4일 피고가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처분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