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죄 안 돼"

지법, 주거침입 혐의 헤어진 아내에 무죄 선고

2011-07-17     김광호
목적이 정당하고, 긴급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종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최근 이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B씨와 결혼해 같이 살다가 가정불화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돼 헤어진 A씨는 지난 해 피해자(남편)와 헤어지면서 미쳐 챙겨 나오지 못한 자신의 옷가지, 화장품, 앨범, 책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살던 집에 열쇠 수리공의 도움으로 현관문을 열어 침입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 관련 모뎀 및 관련기기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가 갖고 있던 열쇠로 이 집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주거에서의 공동생활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주거침입때 피고인의 물건만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인터넷을 피해자가 사용해 피고인이 인터넷 요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모뎀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사실상 입은 손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