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죄 안 돼"
지법, 주거침입 혐의 헤어진 아내에 무죄 선고
2011-07-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종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최근 이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B씨와 결혼해 같이 살다가 가정불화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돼 헤어진 A씨는 지난 해 피해자(남편)와 헤어지면서 미쳐 챙겨 나오지 못한 자신의 옷가지, 화장품, 앨범, 책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살던 집에 열쇠 수리공의 도움으로 현관문을 열어 침입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 관련 모뎀 및 관련기기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가 갖고 있던 열쇠로 이 집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주거에서의 공동생활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주거침입때 피고인의 물건만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명의로 설치한 인터넷을 피해자가 사용해 피고인이 인터넷 요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모뎀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사실상 입은 손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