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량 충돌 운전자 2명 실형
지법, "동승자 2명 사망...파해자 측 엄벌 원해"
2011-07-1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모 피고인(37)에게 금고 10월, 현 모 피고인(42)에게 금고 1년2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해 피해자의 유족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실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하려 하고 있으나, 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절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1시4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승합차량를 운전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현 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따라서 진 씨는 이 사고로 자신의 차량에 동승했던 정 모씨(32)와 김 모씨(29.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 씨도 같은 시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 씨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진 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