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율 낮고, 법정구속율 높아
지법 형사단독, 1~5월 37명 무죄.64명 법정구속
2011-07-1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단독은 지난 1~5월 각종 피고인 866명에 대해 판결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37명으로 무죄율이 4.3%였고,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64명으로 법정구속율이 7.4%였다.
특히 제주지법의 무죄율은 같은 기간 전국법원 평균 무죄율 1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반면에 제주지법의 법정구속율은 같은 기간 전국법원 평균 5.1%보다 2.3%p나 높았다.
지난 한 해도 제주지법의 무죄율(3.7%)과 법정구속율(11.3%)은 전국법원 평균 무죄율(9.1%)과 법정구속율(5.5%)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올 들어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 하나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범죄의 유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같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검찰의 사건 기소의 신중성 여하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한 법조인은 “제주지법의 무죄율이 낮은 것은 판사의 판단 기준이 달라서가 아니라, 검사의 사건별 공소사실이 잘 증명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유.무죄를 명확히 잘 가려내고, 법정구속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