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내놔’ 대기업 맞나?
(주)진로, 제주시 변상금 부과에 반발 소유권 소송 제기
2011-07-14 한경훈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진로는 삼도2동 1221-13번지 대지 55㎡(평가액 3773만원)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의 땅은 제주시가 1990년 1월 12일에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부지로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그런데 해당 토지의 약 15㎡가 (주)진로 건축물 부지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업체 소유의 토지에 편입돼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주시가 최근 정밀측량을 통해 발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5년치 1130만원)을 부과하면서 소송사태로까지 번졌다.
진로 측은 “제주시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점유취득시효(20년)이 완성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됐다”며 “특히 제주시가 취득한 시점부터 점유취득시효가 재차 완성(2010년 1월 12일) 됐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소유권 이전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1999년까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다 2000년부터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다”며 “대법원 판례상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행정재산의 점유취득 가능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리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대기업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된 자투리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다는 점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로 측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